태국 정부는 북한산 무기를 제3국으로 운송하려다 억류된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 승무원 5명을 기소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태국 현지 신문인 더 네이션이 11일 보도했다.
이들 승무원은 지난해 12월 북한산 무기 40t을 운송하다 태국 당국에 억류됐으며 1명은 벨라루스인이고 4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이다.
태국 법무장관실 고위 소식통은 10일 "법무부는 승무원들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무부는 승무원들이 석방되면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태국 정부가 승무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해당 승무원들을 자국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라며 "압류된 화물기와 북한산 무기는 태국 당국이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국 법무부는 이날 오후 승무원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영복 특파원 youngbok@yna.co.kr (방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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