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인도 제철소 추진지
고등법원 “탐사권 재검토”…포스코 프로젝트 또 장애 만나
인도 고등법원이 한국 포스코에 철광석 탐사권을 추천하기로 한 오리사주의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포스코는 인도 오리사주에서 철광석 탐사 및 채굴과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다시한번 장애에 부딪히게 됐다. 인도 지하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추천이 필요하고, 이어 중앙정부가 허가해야 한다.
오리사주는 지난해 칸다하르네아르의 땅 2500㏊에 대해 포스코를 탐사업체로 추천했다. 그러나 포스코보다 앞서 철광석 탐사를 추진했던 현지 업체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오민미네랄스’ 등 현지 업체들은 1991년에 이미 탐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주 정부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고등법원은 결국 “판결일자로부터 4개월 안에 포스코와 다른 업체들의 탐사권 신청을 새로 검토하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의 오리사주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스코는 2005년 오리사주 정부와 12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철광석을 녹인 쇳물에서 최종 철강 제품까지 만드는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철광석도 6억t을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투자 규모 120억달러로, 인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투자건으로 꼽힐 만큼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러나 포스코 오리사 프로젝트는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제철소 부지 조성조차 끝내지 못한 상태다. 원주민들이 고향 땅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인도 경찰의 강경 진압작전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오리사주는 인도 전체 철광석의 35%가 매장된 곳이지만, 주민들은 자원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위 카스트 계층이 주 인구의 40% 가까이를 점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빈곤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비비시>(BBC)는 전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