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수송중 방콕 억류
타이 군부대서 사용키로
타이 군부대서 사용키로
타이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발효된 상황에서 2009년 12월 억류한 북한산 무기들을 폐기하는 대신 군부대에서 활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 <방콕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타이군 소식통들은 “국가안보위원회(NSC)가 당초 압류된 무기들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며 “하지만 무기 폐기 비용을 절약하고 군부대 기술 노하우를 선진화하기 위해 압류 무기들을 육군과 해·공군에 배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이는 2009년 12월12일 35t 규모의 북한산 무기를 제3국으로 운송중이던 조지아(그루지야) 국적의 일류신 76 화물기를 미국의 지원 아래 방콕 돈므앙 공항에 억류하고 비행기에 실려있던 로켓 추진식 수류탄과 지대공 미사일 부품 등을 압류했다. 당시 타이 정보관리는 ‘미사일과 로켓포, 그리고 다른 중화기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운용하는 공중조기경보기(AWACS) 타격용 미사일인 ‘K-100’이 포함돼 있다는 무기전문가의 관측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 소식통은 “압류된 무기 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부품들을 조립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압류된 무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으로 추정됐으나, 비행경로상에는 스리랑카와 우크라이나만 있었으며, 정확한 행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벨라루스인 1명과 카자흐스탄인 4명 등 5명의 승무원도 억류됐으나 이들은 2010년 2월 본국으로 각각 송환됐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1874호는 압류된 불법 무기의 소유주가 12개월 이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불법 무기를 압류한 국가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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