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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아버지 살해하고 배상 요구

등록 2005-07-09 09:16수정 2005-07-09 09:16

뉴질랜드에서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한 남자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보건 당국의 감독 소홀로 그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다며 18만 뉴질랜드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9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신질환자 강제 수용시설에서 풀려난 지 2주 뒤에 야구 방망이로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폴 엘리스라는 남자가 법원에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제3자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한 것은 흔치 않은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당한 마누카우 지방 보건당국은 그 같은 주장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소송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신문은 밝혔다.

엘리스는 지난 2001년 10월 아버지(당시 68세)의 요청으로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강제 수용시설에 수용됐으나 보건 당국은 강제수용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본인의 요구가 있자 자해 가능성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초기 진단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에서 풀어주었다.

수용소에서 물려난 후 계속 엘리스의 상태가 악화되자 가족들은 다시 보건당국과 경찰에 재수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주 뒤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살해당하는 참변을 목격해야 했다.

엘리스는 우연히 JMO로 시작되는 자동차 번호판을 본 뒤 '짐 모리슨'이라는 가수와 그가 부른 '종말'이라는 노래가 생각나 모든 광란을 끝내버리기 위해 아버지를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정은 그에게 정신병을 이유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는 아버지의 죽음이 "전적으로 불필요하고도 비극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뒤 마침내 정신병원에 수용된 엘리스는 그 후 줄곧 당국의 직무 소홀로 자신의 정신질환이 악화돼 아버지를 살해하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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