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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말레이시아, 개악 집회금지법 초고속 통과

등록 2011-11-30 20:42

총선 앞두고 집회자유 발묶어
행진금지 등 야당·시민 반발
말레이시아가 악명 높은 집회 금지 정책을 ‘개악’한 집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손발을 묶기 위한 사전 조처다.

말레이시아 하원이 29일 야당의 불참 속에 새로 개정된 ‘평화집회법’을 손쉽게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은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고, 이날 500여명의 변호사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집회의 자유”를 외치며 반대 가두행진을 벌였다.

제정된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우선 집회 장소는 공공회관이나 운동장 등으로 한정된다.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하려면 열흘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집회는 불허된다. 가두행진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15살 미만이나 말레이시아 국민이 아닌 사람은 집회 참가가 불가능하고, 병원, 학교, 종교시설, 주유소 근처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최대 2만링깃(72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법은 1주일 전 갑자기 입법예고된 뒤 ‘속도전’으로 통과됐다. 나집 라작 총리는 어떤 장소든 집회 30일 전 경찰에 신고해야 했던 이전 규정보다 완화됐음을 강조하며 이 법이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와 공공의 안녕 사이의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나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운동가인 웡 친 후앗은 <아에프페> 통신에 “이 법은 인권을 억압하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나집 정부가 이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아시아태평양 국장인 샘 자리피는 “말레이시아 국민의 평화로운 저항 권리를 공격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전선연합을 이끄는 통합말레이국민기구(UMNO)가 54년이나 장기집권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선, 지난 7월 역사상 최대 인파인 2만명이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모여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내년 초 조기총선을 예고하고 있는 국민전선연합은 악명 높은 보안법과 긴급조치법을 폐지하는 등 잇따라 유화정책을 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집회법 개정으로 역풍을 맞았다고 영국 <비비시>(BBC)는 전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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