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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타이국왕 일대기 번역했다고 ‘징역 30개월’

등록 2011-12-09 19:24

미국시민권자에 실형 논란
모국 갔다 ‘모독죄’로 체포
타이 푸미폰 아둔야뎃(84) 국왕의 영어판 일대기를 번역해 온라인에 올린 미국 시민권자에게 타이 법원이 국왕 모독죄로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지난 8일 타이 출신 미국 시민권자인 르퐁 위차이카마트(미국명 조 고든)가 국왕 모독죄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55살의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살던 몇년 전에 타이 국왕에 대한 영어판 일대기 책 일부를 타이말로 번역해 온라인에 올렸다. 타이에서는 왕의 일대기를 출판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게 금지돼 있다.

결국 르퐁은 지난 5월 관절염과 고혈압을 치료하러 타이를 방문했다가 곧바로 체포됐고, 지난 10월에 유죄를 인정했다. 타이 형사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을 고려해 5년형을 2년6개월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르퐁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외국인의 경우 짧은 수감생활 뒤 ‘국왕의 용서’를 받는 게 더 빠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르퐁 변호사는 항소를 하지 않고 유죄 확정 한달 뒤 국왕의 용서를 청원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국왕 모독죄 관련 규정에 대해 “과도한데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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