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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인도 ‘식량 구입비 보조법’ 좌초

등록 2012-10-28 19:04

신용평가사 “재정적자 축소” 압박탓
인도 정부가 추진해온 야심찬 식량안전보장법 시행이 결국 좌초됐다. 우선 내년 시행이 불가능해진 것이지만 앞으로 시행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 인도 총리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란가라잔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식량안전보장법 내년 시행이 좌절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애초 11~12월 회기에 의회에 제출돼 내년 초에 제정돼야 3월부터 시작하는 내년 회계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지만, 의회 제출 자체가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것이다.

식량안전보장법은 인도의 저소득층이 더 싼 가격에 식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싸게 팔린 만큼의 보조금은 정부가 지급한다. 최저소득층은 시장가격의 절반 이하의 가격에 한달에 7㎏을 살 수 있고, 나머지는 절반 정도의 가격에 3㎏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민의 60% 이상이 더 저렴하게 곡물을 살 수 있어 식량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 왔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적자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올해 재정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5.1% 이하로 맞추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인도로서는 당장 큰 재정이 투입될 이 법안을 통과시킬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인도는 사실 곡물이 남아도는 국가 중 하나다. 인도의 12억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5000만t 정도의 곡물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도의 한해 곡물 생산량은 6500만t이 넘는다.

하지만 가파른 물가상승과 여전히 낮은 임금 때문에 식량을 살 돈이 없어 굶고 사는 인구는 2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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