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피임’ 분위기 강한 가톨릭 국가
아키노, 에이즈 차단 등 위해 결단
인구 줄이려 가족계획정책도 담아
아키노, 에이즈 차단 등 위해 결단
인구 줄이려 가족계획정책도 담아
필리핀에서 13년간 논란 속에 표류되던 출산보건법, 이른바 ‘콘돔법’이 통과됐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콘돔 무료배포와 가족계획 정책을 골자로 하는 출산보건법안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의회가 승인한지 4일 뒤인 지난 21일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으나,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공포는 뒤늦게 이뤄졌다. 아비가일 발테 부대변인은 출산보건법 가결로 “매우 분열됐던 역사의 장이 막을 내리고 협력과 화해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 법은 13년 전 발의됐지만 그동안 수차례 의회 표결에서 항상 과반수에 못미쳐 부결됐다. 아키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 법의 통과를 의회에 촉구한 끝에 3년 만에 법안에 서명하게 됐다.
이 법안이 이토록 논란이 된 것은 필리핀이 전국민의 80%가 가톨릭 신자인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이다. 가톨릭은 보통 피임이나 가족계획을 반대한다. 필리핀은 또 가톨릭 율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혼이 금지된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필리핀 인구가 1억명을 넘어서고 에이즈가 확산되는 등 콘돔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참이었다. 필리핀에서 콘돔 판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가난한 서민들은 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여성 인권 단체를 비롯한 지지자들은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했지만 가톨릭계는 이 법의 제정으로 풍기문란 등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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