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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스카버러섬 분쟁’
필리핀, 중국 제소

등록 2013-01-23 20:27수정 2013-01-23 21:32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힘겨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이 이 문제를 국제 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하기로 했다.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 노력해왔다. 이제 유엔(UN) 해양법조약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유엔 해양법조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필리핀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1982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조약을 보면, 한 나라의 영해는 육지로부터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원칙적으로 200해리라고 못박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은 모두 이 조약의 체결국이다. 두 나라 영유권 분쟁의 핵심은 남중국해 동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이다. 필리핀은 그동안 이 섬을 실효 지배해 왔지만 지난해 4월 두 나라 해경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근 해역에서 두달 넘게 대치한 뒤 사실상 필리핀의 실효 지배가 깨진 상태다.

이날 제소 소식을 통보 받은 마커칭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는 “이 문제는 당사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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