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형량도 20년으로 상향
‘여대생 집단 성폭행 피살 사건’ 후폭풍으로 홍역을 앓아온 인도가 집단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인도 정부가 집단 성폭행범에 대해서 종래 최저 10년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을 최저 20년형으로 바꾸도록 결정했다고 2일 보도했다. 현행법상 성폭행범의 최저 형량은 7~10년이다. 개정된 법은 또 성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에 내버려둔 범인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지난해 말 23살의 인도 여대생이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난 뒤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치솟는 성폭행범 처벌강화 여론에 정부가 굴복한 셈이다. 피살 여대생의 오빠는 법안 개정 소식에 여성들이 더 안전하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인도 언론들은 보도했다.
여대생 성폭행범들이 이 법을 적용받는 첫 범죄자가 될 지는 확실치 않다. 범인 5명에 대한 재판은 5일 시작되는데 ‘급행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선고는 금방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명의 또다른 범인은 17살로 미성년자라는 것이 확인돼 따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가 여대생의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형섭 기자
<한겨레 인기기사>
■ 박 당선인 “털기식 청문” 짜증에 졸지 ‘파파라치’ 됐다
■ 국정원의 ‘적반하장’…정치개입 들키자 무차별 소송전
■ “돈맛에 빠진 사회서 배고파도 밤무대는 안선다”
■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진 공개 “일본 만행 알리려…”
■ [이동걸 칼럼] 위기의 근혜노믹스
■ 박 당선인 “털기식 청문” 짜증에 졸지 ‘파파라치’ 됐다
■ 국정원의 ‘적반하장’…정치개입 들키자 무차별 소송전
■ “돈맛에 빠진 사회서 배고파도 밤무대는 안선다”
■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진 공개 “일본 만행 알리려…”
■ [이동걸 칼럼] 위기의 근혜노믹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