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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호주 ‘불법이민자 강제수용’ 피소

등록 2005-08-29 18:37수정 2005-08-29 18:38

이란 소년 손배소…남녀노소 불문 구금 국제문제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여온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난민 강제 수용정책이 법정에 섰다.

이란 소년 샤얀 바드라이(10)는 난민수용소의 가혹한 처우 때문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와 교정국(ACS)을 상대로 28일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고 <비비시>가 보도했다.

지난 2000년 다섯살의 나이로 부모와 함께 불법 이민 보트를 타고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한 샤얀은 곧바로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2년 동안 구금됐다. 그는 수용소에서 다른 수감자가 자살하고,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의 폭동을 가혹하게 진압하는 모습을 본 뒤 우울증 증세를 보여 말을 하지 않고 음식도 거부하게 됐다고 그의 변호사는 증언했다.

불법 이민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민 자격심사 기간 내내 강제 구금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책은 그동안 국제적인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4000여명의 어린이가 수용됐으며, 어린이들은 격리된 수용소에서 몇달~몇년을 보내면서 정신장애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초에는 부모가 불법이민자라는 이유로 6살, 11살의 한국인 남매가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끌려가 5개월 동안 시드니 외곽 빌라우드 수용소에서 구금된 뒤 풀려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중국계 이민자 14명이 정책에 항의해 집단자살을 기도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권단체나 종교계는 물론 집권 자유당내 일부 정치인들도 난민 수용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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