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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대만, 임산부 흡연 금지…세계 최초

등록 2005-10-04 14:47수정 2005-10-04 14:47

세계 최초로 임산부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대만에서 곧 제정된다.

4일 대만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입법원 위생환경 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 해악 방제법 수정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수정안에 대한 입법원 전체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 수정안은 임산부와 18세 미만 청소년의 흡연을 금지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금연 교육을 받거나 벌금 2천 대만달러~1만 대만달러(한화 6만원~30만원 상당)를 물어야 하며, 청소년 흡연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함께 금연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수정안은 또 TV, 영화, 잡지, 간판, 포스터, 도서 등 모든 방식의 담배 홍보를 금지했으며, 인터뷰와 보도 방식으로 담배를 소개해서도 안되고 할인 형식으로 담배를 판매하거나 담배를 증정품 또는 상품으로 제공하지도 못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브랜드 명칭 또는 유사 명칭으로 담배를 홍보해서도 안되며 담배 한 개비 또는 여러 개비로 나눈 개별 포장의 유포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다과회, 설명회, 시식회, 콘서트, 스포츠, 공익활동 등의 후원을 통한 홍보도 금지했다.

수정안이 통과된 후 담배 업체들은 국제 담배 규제 협약에 따라 광고 및 후원 활동의 전면 금지에 앞서 5년간의 완충 기간을 줘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필수연 통신원 abbey2@yna.co.kr (타이베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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