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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길에서 2억원 줍고 신세 망친 사나이

등록 2005-10-12 07:20수정 2005-10-12 11:56

호주의 한 20대 남자는 길거리에서 26만3천 호주 달러(한화 약 2억원)나 되는 거액을 주웠으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기회를 놓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재판에 회부돼 현금 불법 취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숀 클리포드(23)는 11일 시드니 다우닝 중앙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주운 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운 돈을 절취한 죄가 인정돼 18개월 선행 쌓기 의무가 부과됐다.

그가 시드니 치펀데일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는 26만3천 달러의 돈은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주었을 당시 당국에 신고만 했더라면 결국 그의 몫으로 돌아오게 돼 있었다.

크리스토퍼 롱리 치안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클리포드에게 "돈을 주웠을 당시 당국에 신고만 했더라면 지금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질 권리가 있었다"며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금년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때보다 멋지게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클리포드는 매커리 은행의 행원으로 일하던 지난 5월 사무실 책상 밑에 놓여 있는 그의 배낭 속에 100달러와 50달러짜리 지폐 11만 달러가 가득 들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동료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클리포드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 길에서 주인 없는 가방을 주어 열어 보니 거액이 들어 있었다며 15만 달러 정도는 다른 은행의 귀중품 보관함에 넣어두고 나머지는 배낭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밝혔다.

클리포드는 돈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이날 재판에서는 주운 물건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절취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롱리 판사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발견한 사람은 소유 욕구에 대한 자제력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그 정도의 거액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면 어떤 사람도 26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길거리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국에 신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롱리 판사는 문제의 돈은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범죄자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돈은 뉴사우스 웨일스주 범죄수사국에 압류 조치되고 횡재에 잠시 눈이 멀었던 클리포드는 비록 징역형은 피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7천 달러나 되는 보너스도 받지 못한 채 직장에서 해고되고 말았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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