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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히말라야 빙하 훼손하면 ‘상해죄’…인도 법원, 빙하에 인격권 부여

등록 2017-04-02 13:33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사진 이병학 선임기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사진 이병학 선임기자
갠지스·야무나 강에 이어 이번엔 산…빙하 유실위험에 자연보호 취지
인도 사법당국이 히말라야 산맥 빙하에 사람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州) 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히말라야 산맥의 강고트리 빙하와 야무노트리 빙하에 법인격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히말라야 빙하를 훼손하는 사람은 상해죄를 저지른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들(빙하)의 권리는 사인의 권리와 동등하다"며 "이들을 손상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이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것과 동일한 일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히말라야의 폭포, 초원, 호수, 숲 역시 법인격을 확인받았다.

이번 결정은 히말라야 빙하가 급속도로 유실되는 가운데 나왔다.

갠지스 강의 수원 역할을 하는 강고트리 빙하는 최근 25년 동안 길이가 850m 이상 줄어들었다. 야무나 강의 수원인 야무노트리 빙하도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앞서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은 인도인의 성지인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에도 사람과 같은 수준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지난달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황거누이 강에 법적 지위가 인정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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