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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대만, “자녀 성씨 부모 협의로 결정”

등록 2005-11-16 18:25수정 2005-11-16 18:25

대만 정부는 자녀의 성씨를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을 수정해, 부모 쌍방의 협의에 따라 자녀의 성씨를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만 행정원 회의는 16일 법무부가 ‘자녀 성은아버지를 따른다’는 민법의 조문을 ‘부모 쌍방의 협의로 서면 약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곧 입법원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부모 쌍방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법원 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비뽑기’로 결정토록 규정했다.

현행 민법에는‘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른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형제가 없고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약정됐다면 약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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