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위대의 홍콩 폭력시위 사태가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11명의 구속으로 다소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법원이 19일 밤 불법집회 및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기소한 한국 시위대 11명에 대해 경찰의 구속 수사를 허가함에 따라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유.무죄 및 형량을 가리기 위한 기나긴 재판절차에 들어갔다.
통상 첫 재판후 1∼2주에 한차례씩 공판이 속개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사실심리, 변론, 선고 등에 걸리는 기간은 빨라도 2∼3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구속된 시위대들이 서둘러 유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공판이 1∼2차례만 열리고 끝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홍콩측은 당초 한국과의 관계, 인권침해 논란, 추가 시위 가능성 등을 우려해 연행된 한국 시위대의 처리를 속전속결로 최대한 빨리 일단락짓되 핵심 시위자에 대해선 엄중한 처리를 공언해왔다.
홍콩 자체적으로 정치개혁안 처리 및 민주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위 관련 내용이 계속 불거질 경우 홍콩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홍콩은 연행후 48시간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내규 기준보다 훨씬 빠른 하루만에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내리고 구속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위대를 하루만에 전원 석방했다.
구속자들에 대한 재판 기일이 매우 빨리 정해졌다는게 현지 법조계의 판단이다.
홍콩의 한 법조계 인사는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로 유명한 홍콩 사법당국이 이번만큼은 상당히 서두르는 인상"이라며 "그러나 기본적인 재판절차상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 (홍콩=연합뉴스)
홍콩의 한 법조계 인사는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로 유명한 홍콩 사법당국이 이번만큼은 상당히 서두르는 인상"이라며 "그러나 기본적인 재판절차상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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