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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한국시위대 ‘폭동’ 혐의 적용할수도”

등록 2005-12-20 10:37수정 2005-12-20 10:37

홍콩 당국은 한국 원정시위대 11명에 대해 폭동 혐의를 추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명보가 20일 보도했다.

경찰측은 구속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한국 시위대 11명과 일본인, 대만인, 중국인 등 3명에 대해 불법집회 혐의 외에도 폭동 및 경찰습격, 형사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홍콩 공공질서법상 폭동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미한 죄질이라도 5천홍콩달러(한화 66만원), 또는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19일 구속적부심에서 "시위대들이 13일부터 폭력행위를 시작했으며 17일 오후부터는 시위대가 차량을 넘어뜨리려 하거나 각목, 철제 도구를 경찰에 휘두르면서 시위가 급속히 폭력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콩 쿤퉁 법원은 19일 경찰이 기소한 한국시위대 11명 외에 대만인 리젠청(.22)과 중국 국적의 홍콩 거주자 원즈밍(.41), 일본인(29)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을 결정했다.

이중 상품설계사인 원즈밍은 우연히 시위 당일 완짜이에 친구를 만나러 나왔다 시위대를 봉쇄한 경찰에 막혀 붙잡힌 것일 뿐이라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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