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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한국시위대 보석허가…재판은 30일로 연기

등록 2005-12-23 17:39수정 2005-12-23 17:39

홍콩 법원은 23일 구속된 한국 시위대 11명에 대해 경찰 요청대로 유.무죄 및 형량을 가리는 공판을 오는 30일로 연기하되 시위대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홍콩 쿤통법원 게리 탈렌타이어 판사는 이날 오후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가톨릭 홍콩교구 조셉 쩐 주교 등의 신원보증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자들은 탈렌타이어 판사의 결정에 따라 여권은 압류되고 카우룽통에 위치한 한 성당으로 주거가 제한된채 삼수이포경찰서에서 하루 한차례씩 신병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홍콩 경찰은 경찰관 폭행, 위험물건 소지 등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실시하려던 범인식별 절차(Identification Parade)를 변호인단 반대로 계속 실시하지 못하는 등수사미진을 이유로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구속자들은 불법 집회 혐의는 인정하되 경찰관 폭행 등 추가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실형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호인단은 범인식별 절차를 통해 경찰의 추가기소가 이뤄질 경우 중형 가능성을 우려하며 범인식별 절차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위대측은 외교당국의 역할이 미온적이라며 적극적인 외교교섭을 촉구했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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