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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이어도, 한-중 EEZ 협상 암초 되나

등록 2006-09-14 23:18

중국 ‘한국 기득권’ 견제
영유권분쟁 비화 안될듯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암초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협상에서 ‘암초’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14일 이어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도가 국제해양법상 영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중의 첨예한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 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듯=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에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이어도는 바로 그런 ‘모호한 해역’에 존재한다. 이어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잠재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중국은 현재 남북한과 일본을 포함한 8개 국가와 바다로 이어져 있으나, 영유권 분쟁 및 자원 개발 문제 등으로 아직 어떤 나라와도 해양경계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은 1996년부터 10여차례에 걸쳐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 협상에서 해양경계선 획정의 일반 원칙인 이른바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는 데 반해, 중국은 해안선 길이와 연안에 살고 있는 인구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 주변은 어종이 풍부해 중국 어민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도는 꼭대기가 해수면에서 4.6m 아래에 잠겨 있는 암초다. 따라서 국제해양법상 어느 나라의 영토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유엔해양법회의(UNCLS)가 정한 해양법 제121조는 ‘만조 때 자연 형성된 육지가 수면 위로 나타나고, 사람이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섬’만을 영유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주장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중국 정부가 공개한 이어도 감시활동에 대한 한국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이다. 중국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유달리 강조하는 것도 이 문제를 한-중의 본격적인 분쟁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의 기득권은 확고=중국이 최근 해양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최근 한·중·일의 배타적경제수역 획정 문제가 걸려 있는 동중국해 관할구역에 10개의 영해 기점을 표시한 석비를 세웠다. 1.5t 무게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석비에는 중국의 국가휘장과 중국 영해기점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일본이 최남단 무인도 오키노토리에 일본의 영유권을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한 것을 알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공식으로 항의했다. 그러나 2003년 2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가 완공된 이후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최근 공개한 ‘2005년 해양국 집법공보’에서 해양감시용 비행기를 띄워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감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보는 이런 감시활동에 대해 “이웃나라와 분쟁이 있는 해역에 대해 순항 감시를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런 감시활동에 대해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로, 한국이 문제삼을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한-일 어업협정에는 이어도 주변 수역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돼, 일본 어선이 이 부근에서 어로작업을 하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체결한 것일 뿐 최종적인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실질적인 기득권으로 주장할 근거가 된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는 영토 분쟁이고, 이어도는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의 문제”라며 “정부는 이어도에 대한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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