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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사유재산보호’로 한발 더

등록 2006-10-30 18:34수정 2006-10-30 22:31

주택용지 사용기간 연장하면 추가사용료 내는 조항 삭제
사유재산보호 놓고 6번째 심의
전인대 물권법 초안 확정

중국의 사유재산 보호 한계를 놓고 지난 4년 동안 논란을 벌였던 물권법 초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가 물권법 초안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 내용은 현재 70년으로 된 주택용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 사용료를 내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사용기간을 사실상 자동연장하는 길을 열어놨다.

법률위원회는 “주택용지 사용권 연장에 따른 추가 사용료 지급 문제는 광대한 군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계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 사용료 부과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지 추가 사용료 문제는 물권법 논란의 핵심으로서 애초엔 부과한다는 게 원칙이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가에 사용료를 내고 주택용지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토지는 물론 그 위에 지은 주택까지 추가 부담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용지에 대해선 70년으로 돼 있는 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연장하되 추가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물권법 초안은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물권법 초안은 2002년 처음 제출돼 5차례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격렬한 찬반논쟁을 일으켰다. 한쪽에서 사유재산 보호 규정이 미약하다고 주장한 데 반해 또 다른 쪽에서는 국가재산 및 지방정부의 집체재산 보호 규정이 미약해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3월엔 법안 자체가 철회될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법안 심의가 6차례나 이뤄진 것은 중국 입법사상 처음이다.

물권법 초안은 애초 주택용지와 비주택용지를 구분하지 않고 건설용지로 한데 묶어 사용기간이 끝나면 일정한 추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이를 연장하려면 추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건설용지를 주택용지와 비주택용지로 구분해 심의에 회부했으나, 여전히 주택용지 사용권 자동연장에 따른 추가 사용료 부과 문제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번 회의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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