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부는 29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한국으로부터 가금류와 관련 제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라고 한반도와 인접한 6개 성에 긴급 통보했다.
중국 농업부는 이날 헤이룽장·지린·랴오닝·산둥·장쑤·저장 등 6개 성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국경지대 가금류 및 관련 제품 유통과 무역 감독을 강화해 한국의 가금류 및 관련 제품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통지문은 “국경지대에서는 24시간 당직 근무 체제를 유지해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삿감을 채취해 국가 실험실로 보내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실하면 즉각 응급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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