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노동쟁의 파견 해고 등 보호법규 추진
중국이 최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0년 동안 미뤄온 노동쟁의 처리 입법을 올해 마무리짓기로 하고, 초안을 마련했다고 <공인일보>가 6일 전했다. 전인대 법률작업위원회가 작성한 이 초안은 노동쟁의가 생겼을 경우, 당사자와 노조가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1987년 노동쟁의 처리 제도를 회복했으나, 당사자들의 직접 협상을 제한한 탓에 노동자들의 불만을 샀다. 중국의 노동쟁의는 최근 해마다 20%씩 급증하고 있다.
전인대는 또 이번 회기 중에 파견근로와 해고 사유를 제한한 노동계약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은 자본금이 50만위안 이상인 기업에 한해 파견근로 형식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상 △임신 △위법 등 5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해고할 때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해야 하고, 계약 만료 전에 해고할 경우엔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5월1일부터 정부기관과 기업, 연구소 인력의 1.5%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했다. 중국의 장애인은 8300만명에 이르지만, 직장을 구한 이는 2200만명에 불과하다. 고용된 장애인에게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임금과 사회보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인대는 이번에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법인세를 25%로 통일하는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중국 내자기업은 33%, 외자기업은 17%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미국 경제주간 <비즈니스위크>는 최근 “말 잘 듣는 대량의 노동력을 바라고 중국에 진출했던 다국적 기업들의 사정이 바뀌고 있다”며 중국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세계적인 기준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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