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가 막을 내린 뒤 참석한 대표들이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인 인민대회당을 걸어나오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
10기 전인대 폐막
물권법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공공재산과 동등한 권리 명문
물권법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공공재산과 동등한 권리 명문
중국의 입법기구인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6일 국·공유재산과 동등하게 사유재산을 보호할 것을 명문화한 물권법을 통과시키고 폐막했다. 이로써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경제주체인 국가·집단·개인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또 이법의 통과는 중국의 경제 체제가 사실상 국가 자본주의로 변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표결에서 참석자 2888명 가운데 △찬성 2799표 △반대 52표 △기권 37표로 물권법을 가결했다. 물권법은 “국가·집체·개인 및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중국 헌법은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이라고 밝혀, 공공재산 보호를 우선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권법은 2002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를 시작한 이래 이번까지 8차례나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는 중국 입법 사상 전례없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원칙 훼손과 국유재산 유실을 우려하는 이들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논란은 중국의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될 경우 재연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물권법은 10월부터 발효한다. 물권법은 토지와 관련해선 주택용 토지의 사용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택 건설용지는 별도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작지·목초지·임야 등에 대한 농민들의 경작권은 사용기한이 끝나더라도 별도 규정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경작권의 양도나 저당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비 지급과 이사비용 보조, 동등한 수준의 생활여건 보장을 명문화했다. 전인대는 이날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를 25%로 단일화하는 기업소득세법도 △찬성 2826표 △반대 37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내년 1월부터 발효하는 기업소득세법은 외자 기업에 대한 세제 특혜를 철폐한 것이어서, 가공무역 금지, 노동법 개정, 세무조사 강화 등 최근 일련의 조처와 함께 외국계 기업의 경영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기술 등 일부 외자 기업에 대해선 종전 우대세율을 일정 기간 유지한다. 이번 전인대는 올 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17전대)를 위한 양호한 환경 및 조건 마련,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이라는 목표와 민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전인대는 내년 1월 새로 뽑히는 대표들로 3월에 제11기 1차 회의를 연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