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용 벌점제 첫 적용
정치적으로 민감한 역사적 사건을 보도하지 말라는 중국공산당의 지침을 어긴 주간지가 벌점을 받아 폐간 위기에 몰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6일 전했다. 중국공산당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벌점제를 도입한 이후, 그 적용 사례가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최근 싼롄출판사가 발행하는 주간 〈생활주간〉에 6점의 벌점을 매기고, 편집책임자에겐 ‘심각한 내부 경고’를 내렸다. 〈생활주간〉은 앞으로 벌점 6점을 더 받게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지난 2월 모든 매체에 12점의 기본점수를 주고, 이를 모두 까먹으면 매체를 폐간시키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주간〉은 지난해 10월30일 발행호에서 문화대혁명을 분석하는 기사를 싣는 등 공산당의 보도 지침을 어겨 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주간〉은 당시 이른바 ‘4인방’의 핵심이었던 마오쩌둥 전 주석의 부인 장칭이 재판정에 서 있는 사진을 표지에 실었다. 앞서 9월11일 발행호에선 마오 전 주석의 생애를 되짚으며, 그의 이미지를 표지에 실었다.
중국에선 올 가을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와 내년 열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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