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중 인권침해 실태 폭로 민주당원·가족
정부 관리의 불법적인 사형수 장기매매 등 중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데 기여한 중국 민주당원과 가족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중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미얀마인 22명, 방글라데시인 17명 등 62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중국 민주당원인 ㅇ(53)씨와 아내, 아들이 “난민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5년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ㅇ씨는 한국 입국 뒤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가 세계에 폭로되도록 기여했고,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쉬원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중국 민주당 아시아망명자당지부’ 설립 등의 임무를 띤 주아시아특파전문가로 임명되는 등 강제소환되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ㅇ씨는 1998년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인 쉬원리가 중국 민주당을 창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정당 산서성 지부 설립을 추진했다. 그는 특히 2002년 한 중국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사형집행 과정에서 장기를 빼앗겼고, 정부 관리들이 이를 불법적으로 팔았다는 규탄서 등을 받아 알리는 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 관광단으로 입국해 2003년 11월 규탄서 등을 미국에 망명중인 쉬원리에게 전달했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이 이를 보도하면서 중국의 인권침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동안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대부분 항소해 왔으며, 이번에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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