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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다국적 기업 꼼짝마” 반독점법 제정

등록 2007-08-26 21:14

이번주 법안 통과…MS·후지·미쉐린 등 독점사업자 타격 클 듯
중국 국영기업과 외국기업의 시장지배적 행위를 금지하는 반독점법이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컴퓨터 운영체제, 타이어, 감광재료, 휴대전화 부분에서 중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독점법은 △독점적 계약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대규모 합병 등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경쟁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은 △1개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2개 사업자가 3분의 2를 점유하거나 △3개 사업자가 4분의 3을 차지할 때를 ‘독점’으로 정의한다.

반독점법은 또 기업의 인수합병과 외국 자본의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중앙·지방정부가 행정권을 이용해 특정 기업의 독점적 이윤 확보를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위해 국무원 아래 반독점위원회를 설치해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했다.

중국 시장을 사실상 쥐락펴락하는 다국적 기업으로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컴퓨터 운영체제 부문에서 중국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코닥과 일본 후지의 감광재료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75%를 훌쩍 넘어선다. 프랑스 미쉐린은 중국 타이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덕을 볼 수 있다.

반독점법 제정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의 제도화가 꾸준히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연합(EU)은 중국에 반독점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꺼려왔다. 중국은 앞서 사유재산 보호를 명시한 물권법과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한 노동계약법을 제정한 바 있다.

중국은 1994년 5월 반독점법 입법 절차에 들어갔으나 경제에 끼칠 충격 등을 고려해 제정을 미뤄왔다. 지난해 6월 초안이 제출된 이후 2차례 심의를 거쳐 이제 법제화가 임박했다. 쉬유린 전 국무원 입법의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 공정경쟁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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