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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토지사유화 주장 농민에 ‘노동교화형’

등록 2008-01-18 19:24

외국기자 접촉해 국가안보 위협 혐의…‘입막음’ 노린 듯
지방정부가 소유한 토지의 재분배를 통한 사유화를 요구했던 농민운동가가 외국 기자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2년 간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스>가 18일 보도했다. 그는 농민들의 토지사유화 운동을 발설함으로써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수용소에서 노동을 통한 교양교육을 받는 노동교화형은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 가운데 하나다. 중국 공안은 재판을 하지 않고도 최장 3년까지 개인에게 노동교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노동교화형에 처해진 농민운동가의 가족들은 그가 한 달 동안 공안에 억류돼 있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일절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헤이룽장성 둥난강 정부가 소유한 966ha의 토지에 대해 농민들의 소유권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당시 인터넷에 올린 성명에서, 1949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실시된 토지 집단소유제가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사유제 부활을 요구했다. 둥난강 농민 900여명은 선언 직후 투표로 토지 재분배를 결의했다.

그의 노동교화형은 징역형에 비해선 가벼운 것이어서 처벌보다는 ‘입단속’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푸화링 홍콩대 교수는 “그가 형사처벌 대신 노동교화형을 받은 것은 역설적으로 그의 혐의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그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를 당국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해 1월부터 중국인들에 대한 외국 언론의 인터뷰 기회를 확대했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당국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한 중국인에 대해선 보호막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변호사는 “외국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지만, 취재 대상의 자유는 보호하지 않는 이중잣대가 작동하고 있다”며 “취재 대상이 법을 어기는 발언을 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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