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위헌 판결…‘대만 독립 주장’도 허용
대만에서 60년 동안 이어져온 ‘공산주의에 대한 금기’가 깨졌다.
대만 사법원은 최근 대법관 회의를 열어 “공산주의나 대만 독립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 인민단체법(人民團體法) 규정은 위헌”이라고 해석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21일 전했다. 대만은 1949년 이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나 단체의 설립을 금지해왔다.
대법관 회의의 해석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당장이라도 대만에서 ‘공산당‘을 세울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 내정부 관계자는 누군가 ‘공산당‘이란 이름으로 정당 설립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그러나 폭력혁명이나 테러를 표방하는 조직은 여전히 설립할 수 없다.
이번 해석으로 중국과 대만의 접근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은 최근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우보슝 대만 국민당 주석의 영수회담,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의 회담 재개 등으로 호시절을 맞고 있다.
이번 해석은 대만 독립을 주장해온 민진당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민진당은 10년 전 대만독립촉진회라는 단체 설립이 무산되자, 인민단체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한 바 있다. 민진당은 이번 해석을 계기로, 국민당 정부가 계엄령 아래서 만든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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