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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농민 ‘토지사용권 양도’ 합법화 추진

등록 2008-10-03 19:14수정 2008-10-03 23:16

후진타오 밝혀…도농 소득격차 의식한 듯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농민에게 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농민은 현재 국가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만 있는데, 이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후 주석은 지난달 30일 안후이성 펑양현 샤오강촌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민의 토지 사용권 양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2일 전했다. 후 주석은 “농민이 그들의 뜻에 따라 토지 계약과 관리에 따른 권리를 여러 방식으로 이양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사용권 양도 허용은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농가에 임대해 농촌의 생산력을 끌어올린, 이른바 ‘농가책임생산제’(가정연산승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농가책임생산제가 토지를 잘게 쪼갬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저해하고, 농업의 기계화를 방해해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에 대한 해법인 셈이다.

농가책임생산제는 1978년 샤오강촌 농민 18명이 국가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비밀 계약을 맺으면서 출발했다. 당시 농지를 불하받은 샤오강촌 농민들은 생산량의 일부를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농가책임생산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경제 전반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했다. 중국 공산당은 1982년 이를 공식 비준했다.

샤오강촌에선 이미 음성적으로 토지 사용권 임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다. 샤오강촌 농민들은 토지를 기업에 임대하고, 기업은 대규모 토지에 버섯이나 화초, 돼지를 키우고 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임대료와 임금은 물론, 배당금 수익까지 챙긴다. 지난해 샤오강촌 농민들의 평균 수입은 1인당 6천위안으로 전국 농민들의 4140위안을 크게 웃돌았다.

농민들의 토지 사용권 양도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이달 9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 변화가 토지 사용권의 집단 소유라는 원칙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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