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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농민 토지사용권 거래 공식 허용

등록 2008-10-13 00:42

공산당 3중전회 폐막
토지개혁 전환점…“2020년까지 농민소득 2배” 제시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가 12일 농민들의 토지사용권(경작권)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 개혁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 결정’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선 또 2020년까지 농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해의 2배로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농민들의 토지사용권 거래 허용은 1949년 공산혁명과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진행된 토지개혁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반영한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달 30일 안후이성 펑양현 샤오강촌에서 농민들에게 토지사용권 양도와 매매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토지사용권 거래가 허용되면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품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통해 토지의 집약도를 높이고,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의 농촌에선 토지가 농민들에게 잘게 쪼개져 규모의 경제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토지사용권 거래 허용은 개혁개방 이후 확대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농민의 1인당 소득은 4140위안으로 도시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소득 격차는 농민들의 항의와 시위, 이농 등으로 이어져 중국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회의에선 또 2020년까지 농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해의 2배로 끌어올리고, 농촌의 절대빈곤을 기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중국 농촌의 절대빈곤층은 1978년 2억5000만명에서 지난해 150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혁개방 이후 농민들의 소득이 해마다 7.1%씩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이들 방안 외에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방책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를 급격하게 둔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최근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성장 억제에서 성장 유지로 전환한 바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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