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위자오(21)
법원 “형사처벌 면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지방정부 간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의 여성 발안마사가 형사처벌 면제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중국 후베이성 바둥현 인민법원은 16일 호텔 사우나에서 바둥현 관리를 살해한 여성 발안마사 덩위자오(21·사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그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면제 판결을 내렸다. 덩은 지난 5월10일 바둥현 투자유치 담당 주임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덩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넘어선 ‘고의상해죄’에 해당하나, 형을 감당할 능력에 장애가 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죄는 있지만 벌하지 않겠다’(有罪無罰)고 판결한 셈이다. 덩은 판결 직후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판결에 만족한다”며 “앞으로 이름을 바꿔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덩은 재판 과정에서 부도덕한 관리를 응징한 여성 영웅으로 떠올랐다. 인터넷에선 덩의 행위를 옹호하고, 숨진 관리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법원의 판결은 이런 여론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민의의 승리’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덩에게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며, 덩이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항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한편에선 법원이 다중의 위세에 눌려 법의 안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이번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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