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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 부여” 3중전회 결정 이후
중 안후이성, 농촌 토지개혁 나선다

등록 2013-11-14 20:34수정 2013-11-15 08:25

농민의 토지 사용권 매매 허용
지방정부 수용시 실거래가 보상
2년안에 등기권리증 발급 마무리

농민소득 늘려 내수 확대 꾀해
일각선 도시 빈민층 전락 우려도
중국 정부가 안후이성에서 농민의 토지 사용권 매매 허용을 뼈대로 한 토지개혁 실험에 나선다.

<신화통신>은 14일 안후이성 정부가 발표한 ‘농촌종합개혁시범지구업무 심화관련 지도의견’을 인용해 “성내 20개 현에서 토지개혁을 시범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12일 끝난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나온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한다’는 결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안후이성의 토지개혁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안후이성 토지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토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가진 농민들이 이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등에 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농민은 앞으로 택지의 토지 사용권 명의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농민에게 토지 소유권의 일부를 보장하는 조처로 해석

된다.

중국 농촌 토지는 집단소유제이며, 농민들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개혁안은 지방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사용권을 가진 농민의 동의을 받고, 실거래가에 맞도록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2015년까지 토지 등기권 정리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집단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각 농민에게도 있음을 확정해 건설용지, 농업용지, 미개발지, 농촌 국유토지 등에 대한 등기권리증 발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농민 또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2억명이 넘는 농민공의 토지를 지방정부가 강제로 수용하거나 헐값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농민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토지를 뺏긴 농민들이 분신하거나 집단적으로 항의에 나서 지방정부와 충돌하는 일이 잇따랐다.

중국의 시장주의 개혁파들은 농민들의 토지 사용권 매매를 활성화해 이들의 실제 소득을 늘려 새로운 내수 중심 성장모델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고,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 관리들이 편법으로 독식해온 개발이익도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농촌 토지 거래를 허용하면, 토지를 판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 빈민층으로 전락하리라는 우려도 많다.

안후이성은 1978년 중국 최초로 농가책임생산제를 실시해 개혁개방의 견인차 구실을 한 곳이다. 당시 안후이성 펑양현은 집단농장인 인민공사가 아닌 개별 농가가 농작물 생산과 판매를 맡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것이 성공을 거둬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그로부터 35년 만에 안후이성은 다시 농촌 토지개혁의 실험장 구실을 하게 됐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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