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변호사 등 300명 가량 연행
중국 당국은 ‘국가전복’ 혐의 주장
한 변호사 “과거 행동 반성” 논란
중국 당국은 ‘국가전복’ 혐의 주장
한 변호사 “과거 행동 반성” 논란
지난해 7월 중국 당국이 인권변호사들을 대거 연행해갔던 ‘709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1년여 만에 시작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2일 인권운동가인 자이옌민 등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매체는 재판이 국내 언론 관계자 12명과 외신 관계자 5명 등이 방청할 수 있는 ‘공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은 삼엄한 경계 속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이날 현지 경찰이 법원 외부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가족들도 참석이 불가능했다. 베이징의 한 인권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예전에 없던 수준으로 완전히 비밀작전이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다.
이날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는 재판은 베이징에 있는 로펌 펑루이의 주임변호사 저우스펑과 자이후스건, 거우훙궈 등 인권운동가 3명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국가전복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300명가량의 인권변호사와 운동가들을 연행했으며, 지금도 수십명은 구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중국 공안은 이들이 ‘인권’, ‘정의’와 ‘공익’이란 미명 아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금됐던 이들 가운데 펑루이 소속 변호사 왕위는 1일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매우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지난 6월 국제적으로 인권 보호에 기여한 변호사에게 수여되는 뤼도비크 트라리외 수상자로 선정됐으나, 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도 받지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709 사건은 지난해 초 중국 내 여성 학대에 반발한 여성운동가를 변호했던 왕위가 7월9일 베이징 자택에서 연행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만큼, 그의 사과는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동료 변호사들은 그의 진술이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왕위의 변호사는 그가 석방됐다는 소식은 보도를 통해 알게 됐지만, 아직 그를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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