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의 호탄 외곽에 자리한 위구르 무슬림 집단 수용시설. AF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강제노동 산물로 간주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각)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안’을 찬성 406표 대 반대 3표,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표결에 앞서 “불행하게도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종종 여기 미국의 상점과 가정까지 온다”며 “우리는 베이징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런 학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1100만명 가운데 100만명 이상이 중국 당국이 만든 ‘재교육 캠프’에 수용됐다고 추정한다. 중국 당국은 ‘강제수용소’가 아니라 직업교육 훈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세계적 면화 생산지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면화가 미국 유명 의류 브랜드에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하원 법안에 반대했다.
하원 법안은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3일 전까지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신장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강제노동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수입이 불허된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