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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다섯달 만에 중국에 싸늘해진 유럽 “EU-중국 투자협정 동결”

등록 2021-05-21 16:08수정 2021-05-21 16:14

지난해 12월 중국 시장에 투자키로
유럽의회, 위구르 탄압으로 중 제재
중 보복 제재에 “해제 때까지” 동결
“EU 외교 핵심 가치 인권존중에 둬야”
지난 2018년 6월25일 유럽연합-중국 고위급 경제대화가 열린 중국 수도 베이징의 댜오위타이 영빈관에 양쪽 깃발이 내걸려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2018년 6월25일 유럽연합-중국 고위급 경제대화가 열린 중국 수도 베이징의 댜오위타이 영빈관에 양쪽 깃발이 내걸려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의회가 지난해 말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체결한 포괄적 투자협정(CAI) 관련 논의를 공식 ‘동결’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유럽의회는 신장위구르(웨이우얼)·티베트(시짱)·홍콩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만과 무역 협정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쳐 중국 쪽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유럽의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유럽의회·유럽의회 의원에 대한 중국의 보복제재에 관한 결의’(2021/2644)를 찬성 599표, 반대 30표, 기권 58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유럽의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8쪽 분량의 ‘결의’ 전문을 보면, 유럽의회는 위구르족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럽연합이 부과한 제재에 대한 중국의 보복 제재를 “근거없고 자의적인 제재”로 규정하고,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비판한다”고 밝혔다. 결의는 “중국의 보복 제재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자, 인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불의한 제재를 즉각 해제할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가 20일(현지시각) 통과시킨 중국 관련 결의문. 누리집 갈무리
유럽의회가 20일(현지시각) 통과시킨 중국 관련 결의문. 누리집 갈무리

앞서 지난 3월22일 유럽연합은 강제노역 등 신장 지역 위구르족 등 소수인종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4명과 현지 공안기관을 상대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1989년 6월 천안문(톈안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이후 처음이다. 이에 중국은 즉각 유럽의회 현직 의원과 중국 연구자를 포함한 개인 10명과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등 관련 기관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보복 대응에 나섰다.

이어 결의는 “중국의 보복 제재가 유지되는 한 유럽연합-중국 포괄적 투자협정 관련 논의 및 비준 절차를 전면 동결한다”며 “대만을 비롯한 지역 각국과 추진하는 무역 합의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중국의 보복 제재는 유럽연합-중국 관계의 중요한 후퇴”라고 규정하고,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의 성명 발표를 촉구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2014년 1월 첫 협상을 시작으로 약 7년 동안 모두 30여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말 통신·금융·전기차 등의 분야에 대한 유럽연합 쪽의 중국 시장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양자 투자협정을 타결 지은 바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결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에야 체결된 투자협정에 대한 논의·비준 절차를 전면 동결시킨 것은 불과 몇 달 새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유럽의회는 결의에서 위구르·티베트·몽골 등 중국 내 소수인종과 종교단체·언론, 홍콩 민주화 시위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체계적 박해’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유럽연합 대외정책의 핵심을 인권존중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가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의 민주적 삶을 간섭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등을 “전체주의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럽의회의 강경 기류에 중국 쪽은 일단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표부 쪽은 “유럽연합의 일방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은 합법적인 것”이라며 “투자협정은 균형 잡힌 호혜적 협정이며, 중국은 유럽연합과의 협력 증진을 원한다”고 밝혔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유럽연합이 아세안에 이어 중국의 양대 무역 상대란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의 말을 따 “투자협정 관련 논의가 ‘동결’된 것이지 ‘무효화’한 건 아니다”란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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