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독일 중부 지역에 핵폐기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9일 보도했다.
독일 니더작센주 정부가 지난 2002년 5월 잘츠기터 인근의 철광 폐광에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이 지역 농민과 시민단체 등은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등법원은 핵폐기장 건설 허가가 적법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지하 800-1천300m에 설치되는 핵폐기장 건설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핵폐기장이 완공되면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산업용 방사능 물질, 실험용 및 의료용 방사능 물질 등 30만㎥에 달하는 저준위 핵폐기물이 영구적으로 저장된다.
소송 청구인들은 핵폐기장 건설에 따른 장기적인 안전 대책이 미흡하고 테러 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인들과 잘츠기터시 당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행정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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