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12일 정부가 ‘최초고용계약제(CPE)’ 폐기 이후 청년층 고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내놓은 대체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6~26살의 미숙련 구직자, 빈민층 거주자들을 고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게 했다. 올해에는 1억5천만유로, 내년에는 3억유로가 이 제도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30여군데의 수정이 가해진 대체법안은 상원의 표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장 루이 보들로 노동부장관은 일간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새 법안은 직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는 한 달이 넘게 계속된 학생·노동자 시위에 따라, 첫 직장을 잡은 26살 미만자들은 기업이 2년 안에는 이유를 대지 않고 해고할 수 있게 한 ‘최초고용계약제’를 폐지하고 대체 법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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