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찰이 월드컵 기간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대상으로 알몸 수색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7일(한국시간) 독일 경찰이 행동에 있어 특별한 의심의 소지가 없는 관중에 대해서도 알몸을 수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판단은 자브뤼켄 지방 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자브뤼켄 법원은 경찰에 의해 알몸수색을 당한 16세 소녀가 경찰의 공권력 부당 행사와 인격 침해를 주장하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녀는 지난해 3월 분데스리가 2부리그 다이나모 드레스덴과 FC 자브뤼켄의 경기를 보러갔다가 폭력 행위 등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여성팬 5-6명과 함께 경찰에 끌려가 알몸 수색을 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정 진술에서 이 소녀가 '이목을 끌지 않는(inconspicuous) 유형'이었다는 이유로 철저한 수색을 했다고 해명했다. 과거에 무기와 인화물질 등을 속옷에 숨겨 경기장에 반입한 관중이 주로 이런 유형이었다는 것.
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철저한 검색을 목적으로한 알몸 수색은 정당하다"면서 "더구나 과거 다이나모 팬들이 상습적으로 경기장에서 방화를 일삼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경찰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경찰쪽 손을 들어줬다.
ykhyun14@yna.co.kr (서울=연합뉴스)
ykhyun14@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