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작전권 법안 제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테러 대응을 위해 국외 군사작전권을 요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러시아군이 중동 등지에서 작전을 벌일지 주목된다.
<에이피>(AP)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군 또는 정보기관 특수부대의 국외 파견을 가능하게 한 반테러법 등의 수정안을 연방평의회(상원)에 보냈다고 4일 보도했다. 연방평의회는 이달 중순까지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작전지역과 부대, 시기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초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러시아대사관 직원 5명이 무장단체에 납치·살해된 뒤 푸틴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들을 “분쇄하라”고 지시한 이후여서, 우선 이라크에서의 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세르게이 미로노프 연방평의회 대변인은 <인테르팍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이 이라크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상황에서 필요한 조처”라고 말해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러시아는 1989년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중동에서 군사개입을 하지 않았다. 2004년에는 러시아 정보기관원 2명이 카타르에서 체첸 반군 지도자를 살해해 처벌받은 적이 있다.
무장단체 ‘무자헤딘 슈라 회의’는 지난달 3일 러시아 대사관 직원 1명을 살해한 뒤 납치해 간 4명을 살해했고, 러시아는 살해범들에게 현상금 1천만달러를 내걸었다. 지난달 2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요8개국(G8) 외무장관 회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한테 “이라크에서는 특히 외교관들의 안전 문제가 취약하다”고 쏘아붙여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