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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랑스,한국과 공조협약 불구 자국민 인도않는 게 관례”

등록 2006-08-08 21:34

주불대사관 “프랑스인 부부 조기입국 지속 종용”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8일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과 수사 상황을 전하면서 한국 경찰이 사건에 연루된 프랑스인 부부를 의심하면서 입국을 종용하지만 프랑스는 관례적으로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르 피가로는 "이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등 만일의 경우에 프랑스 사법 당국은 관할권 선언을 할 수 있다"며 "프랑스와 한국이 1995년 사법 공조 협약에 서명했으나 프랑스는 관례적으로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한국 사법 당국이 프랑스인 C씨의 아내를 용의자로 파악하면서 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프랑스 사법 당국은 대기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어떤 사법 공조 요구도 받지 않았다. 범죄 증빙 자료가 실제로 이 부부에 부과됐다는 어떤 표시도 없다"는 검찰의 입장을 전했다.

르 피가로는 이번 사건이 한국 경찰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고 프랑스 사법당국도 난처한 입장에 있다며 한국 경찰이 최근 두 프랑스인의 신원을 투르 검찰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인 부부는 현재 앵드르 에 루아르 도(道)에 머무르고 있는데 투르는 도청 소재지다.

이날 보도에 대해 주불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불어로 번역하는 등의 복잡한 작업이 많기 때문에 프랑스에 사법공조를 공식 요구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프랑스 경찰 담당자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C씨 부부의 조기 입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예고한 대로 이달 말이 돼야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과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현재 정부간 서명이 끝난 상태이며 최종 발효되려면 양국 국회에서 비준돼야 한다. 한국의 경우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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