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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지리노프스키, 체중 90㎏ 넘으면 공직금지 추진

등록 2006-08-09 17:55

엉뚱한 발상과 막말하기로 유명한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러시아 자유민주당 당수가 몸무게 90㎏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내달초 국가두마(하원)가 개원하기까지 휴가를 즐기고 있는 지리노프스키는 최근 러시아 기자들과 만나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가을 회기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추진중인 법안은 공무원의 능력보다는 신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어 법안을 상정하기 전부터 논란을 낳고 있다.

그가 제시한 공직자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결혼후 2명 이상의 자녀를 둬야 하며, 남성의 경우 반드시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

또 지방의회에는 문자를 읽지도 못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수준의 교육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특히 뚱뚱한 공무원들은 업무 효율이 떨어질 뿐아니라 '지방(脂肪)과의 전쟁'을 선도하는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의 체중을 90 ㎏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핵이 되고 있다.

2명 이상의 자녀, 군복무 등의 요건은 러시아가 당면한 인구 감소 및 군복무 회피에 공무원들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몸무게 제한은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는 것이다.

지리노프스키와 같은당에 속한 알렉세이 미트로파노프 의원은 자신이 100㎏가 넘는 거구임을 감안, 법안 적용대상 공무원중 두마 의원은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행정부, 군(軍)지도부, 경찰 공무원 등에는 4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해야 하지만 입법부에 대해서는 몸무게 기준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두마 기능이 앉아서 법안을 만드는게 주된 일이라 의원들은 뚱뚱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지리노프스키가 세인의 주목을 받기 위해 또한차례 엉뚱한 법안을 발상하고 있다면서 실제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호 특파원 jerome@yna.co.kr (모스크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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