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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뉴질랜드 불법 조기유학 주의보

등록 2006-08-20 19:16수정 2006-08-23 18:35

현지 당국, 의혹 제기된 학교 조사 나서
한국의 10살 미만 어린이들이 뉴질랜드에서 불법으로 유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가 오클랜드의 이민알선업자들과 의혹이 제기된 오레와 초등학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뉴질랜드 일간 <선데이스타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교육부의 북부지역 책임자인 브루스 애딘은 “교육부가 21일부터 노동부와 함께 오레와 초등학교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조사는 인근 웬트워스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초등학교는 교육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외국의 불법 유학생들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에 오른 학생들 중에는 이미 웬트워스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2년 뉴질랜드 교육부가 마련한 유학 관련 지침에는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뉴질랜드에 유학할 경우 반드시 부모가 동행하거나 유학 기간에 어린이들과 함께 사는 법원 지명의 법률상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알선업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외국 어린이들을 뉴질랜드로 데려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이민알선업자 ㅈ아무개씨는 자신이 법률상 보호자라고 주장하며 10살 미만의 외국 어린이들을 뉴질랜드로 데려와 학교 주변에 있는 뉴질랜드 가정에 하숙을 시키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들 어린이는 하숙비로 1주일에 200뉴질랜드달러를,학비로 1년에 8천 뉴질랜드달러 정도를 낸다. ㅈ아무개씨를 잘 알고 있는 한 여성은 “어린이들이 하숙집으로 갈 때까지 진이 그들을 2~3주 동안 돌본다”며 “학생들의 부모들이 보호자 비용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선데이스타타임스> 취재진이 진의 집에 방문했을 때 아시아계 어린이 3명이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현정 기자, 연합뉴스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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