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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영국 법무 “도청자료 법정증거채택 찬성”

등록 2006-09-22 11:39

골드스미스 영국 법무장관은 도청자료의 법정증거 채택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2일 영국 가디언지 인터넷판에 따르면 골드스미스 장관은 배심원들에게 도청증거 제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피해갈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회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중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와 테러를 기소할 중요한 수단을 포기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아직 정책으로 공식 채택되지 않은 도청물의 증거채택금지 철폐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첫 정부 인사다.

경찰과 세관, 보안기관들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비밀감시자료를 법정에서 사용하게 되면 업무상 중요한 비밀들이 누설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사법 최고 책임자인 골드스미스 장관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안전장치내용이 도청물 법정증거채택금지 처분 철폐법안 제출을 가름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골드스미스 장관의 견해는 알베르토 곤잘레스 미국 법무장관을 비롯, 고위 검사 및 판사, 연방수사국(FBI) 대표자 등과 이번 주 미국에서 가진 일련의 회담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는 뉴욕에서 돌아오면서 "도청물의 증거능력이 가장 어려운 사건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들었다"면서 "그들은 도청물의 증거능력덕에 마피아 최고위 두목 5명을 형무소로 보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영국에서 도청물을 법정증거로 사용하려면 범죄자들에게 비밀정보 수집기법이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와 피고측 변호사들이 방대한 양의 도청자료를 검찰에 요청할 것이라는 두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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