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내 신분 입증해야
“유럽서 가장 엄격” 비판 일어
“유럽서 가장 엄격” 비판 일어
영세중립국으로 많은 난민들의 피난처가 돼 온 스위스가 난민·이민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처벌제도까지 도입했다. 유럽 나라들이 잇따라 이민 제한에 나선 가운데 스위스도 이런 대열에 합류하자,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5일 국민투표에서 67.8%의 찬성으로 난민·이민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새 법률은 난민 신청자가 48시간 안에 신분 입증 서류를 못내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난민 심사 탈락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했다. 거짓으로 난민 행세를 한 것으로 판정되면 어른은 2년, 어린이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했다.
국민투표는 또 68%의 찬성으로 스위스 사회로의 ‘통합’에 문제가 예상되는 신청자를 걸러내도록 하는 새 이민 기준도 통과시켰다. 스위스의 이민인구 비율은 20% 가량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약 절반이 비유럽 출신이다.
우파 정당들 주도로 만들어진 새 제도는 ‘난민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타고 채택됐다. 스위스 정부는 난민심사 강화로 진짜 난민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3년까지 매년 2만명을 넘던 난민 신청자가 지난해 1만여명 수준으로 줄었는데도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법을 만든 배경에는 배타적 태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윌리엄 스핀들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대변인은 “이런 법률이 채택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비판자들은 긴박한 상황을 탈출한 이들은 신분을 입증할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2001년 49만여명이던 유럽 전체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26만여명으로 줄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은 이슬람권 출신자 등의 ‘통합’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민 문호를 좁히고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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