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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이탈리아 “이메일·문자 성추행은 최고 4년형”

등록 2006-10-25 07:38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위해 형법 개정 추진

이탈리아 정부가 성(性)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5∼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강간의 경우 양형의 하한선을 올리고 경감 사유는 최소화함으로써 가능한 한 강간범에 대한 징역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24일 전했다.

또 그동안 515 유로(646 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징역 6개월에 처해졌던 `스토킹'이나 전화, e-메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성추행 행위는 2∼4년의 징역형에 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 실무진들은 25일 회의를 열어 전화통화나 e-메일, 문자메시지가 몇 건이 되어야 `스토킹'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강간의 경우 공판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성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경험을 묘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형사소송법 절차의 일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바르바라 폴라스트리니 기회균등부 장관과 클레멘테 마스텔라 법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2004년 현재 14∼59세의 여성 가운데 55% 이상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 이상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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