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미혼모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소아성애자이거나 성폭력범 전력을 지녔는 지를 경찰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은 17일 영국 내무부의 잠정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 이런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소아성애자들이 통상 미혼모와 관계를 맺어 미혼모의 자녀에 접근하는 수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영국법은 경찰과 전과자 보호관찰기관 등이 미혼모의 자녀가 남자친구에 의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미혼모에 남자친구 정보를 알려주게 돼 있다.
내무부 보고서는 또 미혼모가 경찰에 남자친구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미혼모가 남자친구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보를 오용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리 셧클리프 내무차관이 검토한 이 보고서는 내달초 경찰과 전과자 보호관찰기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영국에선 최근 미혼모 자녀가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 소아성애자나 성폭력범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엔 미혼모가 경찰에 남자친구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 남자친구가 소아 등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이더라도 경찰이 해당 남자친구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공개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담겨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유보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영국에는 경찰에 자신의 주소를 알려야 하는 석방된 성범죄자들이 약 3만명에 달하며, 법원은 지난해부터 이들 성범죄자를 일정기간 감옥에 도로 가둬 안전하다고 판단된 후 풀어주게 하는 선고를 할 수 있다.
유창엽 기자 yct9423@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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