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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독 법원, 9.11테러 용의자 모타사덱 체포영장 기각

등록 2006-11-18 01:27

독일 함부르크 주법원은 17일 9.11 테러 용의자인 모로코인 무니에르 모타사덱(32)에 대한 검찰의 체포 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독일연방 항소법원이 모타사덱의 살인방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할 것을 하급법원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 있는 모타사덱을 즉각 체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체포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이 문제를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검찰의 한 대변인은 모타사덱이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방항소법원은 9.11 테러 용의자로 독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타사덱에 대한 재심 항소 재판에서 그가 함부르크에서 9.11 테러를 모의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살인 방조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246건의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함부르크 법원에 이 사건을 재송치했다.

국제테러 조직 알-카에다 함부르크 세포 조직의 일원으로 9.11테러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타사덱은 지난해 8월 독일 법원으로부터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지난 달부터 재심 항소재판이 열리고 있다.

재심항소 재판에서 모타사덱의 살인방조 부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재재심 재판에서 그의 형량이 최고 15년형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타사덱은 2003년 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9.11 테러 용의자 중 처음으로 15 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04년 3월 연방항소법원은 9.11 자살 테러범들을 도운 혐의로 모타사덱에게 1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이를 재심토록 함부르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아직 재판중에 있는 피고를 구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독일 법원은 지난 2월 모타사덱을 석방해 현재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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