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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EU의회, 독성 화학물질 규제강화 법안 승인

등록 2006-12-14 02:04

디젤차 산화질소 방출 규제도 강화

독성 화학물질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럽연합(EU) 법안이 13일 EU 의회에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위험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일상 물품에 사용되는 약 3만 종의 물질은 향후 11년 간에 걸쳐 EU 중앙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돼야 한다.

EU 의회 정파 대표들과 회원국들 간 합의 과정을 거친 법안은 이날 찬성 529, 반대 98, 기권 24로 통과됐다. 법안은 앞으로 EU 회원국 환경 장관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 2007년 중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EU 규정 중 가장 복잡하고 범위가 넓은 것 중 하나인 새 법안은 유럽 화학산업 분야와 환경보호주의자들의 강도 높은 로비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논쟁을 유발했다.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로 불리는 새 법은 합성세제에서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일상 용품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 여부를 입증하는 부담을 업체들에 부과했다.

위험도가 높은 1만3천여 종의 화학물질은 자동으로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EU에서 생산되거나 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 연간 1~10t일 정도로 적은 물질 대부분에 대해선 안전성 테스트가 면제됐다.


새 법에 따라 생산업체들은 핀란드 헬싱키에 설립될 감독 기구에 보유 화학물질 현황을 등록해야 한다. 업체들은 또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을 점차 다른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대체 물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체들은 대체물질 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새 법이 승인된 뒤 화학 물질 업계는 규정이 복잡한데다 업체들에 불필요한 관료주의 부담을 줬다고 반발했고,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EU 의회는 이날 디젤 승용차와 밴의 미립자 및 산화질소 방출을 크게 줄이려는 목적의 새 규정도 승인했다.

새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0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이 때부터 EU 안에서 판매되는 모든 새 모델의 디젤 차량에 필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디젤 모델의 새 버전의 경우는 2011년 1월부터 필터를 부착한 채 출고돼야 한다.

새 규정으로 2014년에 디젤차 산화질소 방출이 최고 6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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