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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랑스ㆍ룩셈부르크 접경지대 영토 맞교환

등록 2007-01-13 10:57

프랑스와 룩셈부르크가 접경 지역의 영토 8.96 헥타르(약 2만7천 평)를 맞바꾸기로 하고 의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프랑스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영토 교환 계획은 옛 공장 터를 신도시로 재개발하는 룩셈부르크의 계획에서 비롯됐다. 관련 법안이 이미 프랑스 각의에서 통과됐고, 곧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영토 교환으로 룩셈부르크는 에슈-쉬르-알제트 지역 옛 제철 공장 부지인 에슈-벨발로 이어지는 구역에 교차로와 5천 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

에슈-벨발 신도시에는 사무실, 상가, 문화센터, 국립문서보관서 등이 들어서 2009년까지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접 지역인 프랑스 뤼상주는 같은 면적의 룩셈부르크 농경지를 넘겨 받게 되고, 이웃에 생기는 신도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교환되는 구역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고, 영토 교환으로 국경선이 약간 이동하지만 두 나라의 총 면적은 변화가 없다.

프랑스와 이웃 국가들 간의 영토 교환은 드문 일이지만, 프랑스 헌법 53조에는 영토 교환 및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토 교환 및 양도는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의 동의를 거쳐 법률에 의해서만 승인될 수 있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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