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유럽헌법 처리 현황
메르켈 “2년안 새 헌법” 제안
이해관계 달라 전망 불투명
이해관계 달라 전망 불투명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럽헌법 부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올해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7일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는 2009년 이전에 새 헌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유럽헌법은 유럽연합의 정신을 되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5년 유럽헌법 초안을 부결시켰던 프랑스에서도 사회당 대선후보인 세골렌 루아얄이 이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2009년 새 유럽연합 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며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유럽헌법의 부활은 올해 27개국으로 늘어난 유럽연합의 추가 확대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럽연합의 근간이 되고 있는 니스조약은 27개 회원국으로 그 수를 제한하고 있어 유럽연합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헌법제정 여부도 엇갈리는 것이다.
영국·네덜란드·폴란드 등이 헌법 부활에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원국들이다. <인디펜던트>는 18일 “영국은 현 체제 변화를 되도록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등은 소규모 국가의 영향력 축소를 걱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헌법안을 전면 부활시킬지, 주요 조항만 뽑아 단순하게 만들지도 의견이 갈린다. 프랑스는 핵심 조항만 간추려, ‘미니 헌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유럽헌법은 발효되려면 27개 회원국 모두가 비준해야 하지만 현재 18개국만 통과시켰다. 특히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잇따라 부결된 뒤 ‘숙고기간’에 들어가, 사실상 진척이 중단됐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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